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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생쥐123

냉정한생쥐123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 신정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 기준인지 실근로시간 기준인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씩 월수금 이렇게 3일이라고 할 경우의 주휴시간은 24/5 =4.8시간이라는건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목요일에도 8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시간은 32/5 =6.4시간이 되는건가요?

또한 월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을 했다면 주휴시간은 22/5 = 4.4시간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시간은 실근로가 아님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을 더하든 덜하든 주휴시간은 4.8시간 인가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 계산한 그 계산법이 맞습니다 연장근로가 발생돼서 실제 근로시간이 늘어나거나 조퇴 등을 해서 근로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주휴수당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 소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그 금액으로 고정 금액으로 매주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더 일하거나 덜 일해도 주휴시간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당초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연장근로로 실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주휴수당이 늘어나지안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2. 따라서 24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근로시간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