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부동산계약시 법인 명의가 바뀌면 계약도 다시하나요
지역주택조합원 입니다. 가칭 조합 추진위 단계에서 업무대행사와 부동산을계약후 조합설립인가후 정식 명칭의 법인명의가 생성되면 부동산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되는지요.현재는 계약 당사자인 업무대행사는 조합을 그만두려 하며 계약 명의는 업무대행사 회사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립총회 에서 추진위 단계에 업무를 조합이 모두 수렴한다고 되어있지만 5년이란 시간이 지나도록 계약서 명의는 그대로 둔채 업무대행사가 그만 두면 실명제법에 위반 되는것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명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기존 계약서를 모두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 명의가 변경되면 정관 변경, 법인등기부 변경, 사업자등록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이 조합 설립 인가 후 정식 명칭의 법인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면, 계약서에 대한 수정이나 재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대행사가 조합을 그만두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 명의를 조합의 정식 법인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조합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한 권리 관계를 위해 중요합니다. 실명제법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시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탁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명의가 실제 권리 관계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이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다면, 계약서 명의를 조합의 정식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명의 변경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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