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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다람쥐288
성숙한다람쥐288
24.03.20

보수월액을 회사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나요? (국민임대주택 관련)

회사와 약 4600만원으로 연봉을 계약하고 5개월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습으로 세전 약 250-26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보니 보수월액이 430만원으로 임의 설정되었더군요. 인사에 물어보니 연근 금액을 예상으로 추려 계약 연봉과 합하여 12로 나눈 금액이라는데...

이로 인해 계속하여 건강보험과 같은 세금도 거의 두배가량 내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의해 국민임대주택 신청도 힘들거 같아 걱정이네요..


여기서 궁금한게

1. 제목과 같이 인사에서 보수월액을 임의로 설정해도 되는건가요?

2. 그동안 더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거나 할 수 있나요?

3.보수월액 조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4.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에 이 부분에 대해 어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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