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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다람쥐288
성숙한다람쥐28824.03.20

보수월액을 회사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나요? (국민임대주택 관련)

회사와 약 4600만원으로 연봉을 계약하고 5개월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습으로 세전 약 250-26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보니 보수월액이 430만원으로 임의 설정되었더군요. 인사에 물어보니 연근 금액을 예상으로 추려 계약 연봉과 합하여 12로 나눈 금액이라는데...

이로 인해 계속하여 건강보험과 같은 세금도 거의 두배가량 내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의해 국민임대주택 신청도 힘들거 같아 걱정이네요..


여기서 궁금한게

1. 제목과 같이 인사에서 보수월액을 임의로 설정해도 되는건가요?

2. 그동안 더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거나 할 수 있나요?

3.보수월액 조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4.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에 이 부분에 대해 어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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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은 연봉을 기준으로 인사팀에서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이는 그렇게 처리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연말정산을 통해 많이 낸 부분은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습 이후에 연봉 4600만원으로 된다면 사실 보수월액 조정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연봉을 깎지 않는 이상은 선생님의 연봉은 4600만원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 사항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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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2. 회사측에 요청하여 보수월액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고 차액 환급 요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3. 가능하며, 공단에서 확인하면 정정이 될 것입니다.

    4.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지나 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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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와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수월액에 대하여

    월급 및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

    하지 않는 경우 월평균액으로 회사는 책정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2) 회사는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부양가족의

    수만을 고려하여 매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3) 보수월액은 회사에 근로계약에 따른 보수월액을 재계약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국민임대주택 신청시 분양회사에서는 서류를 근거로 할 것임으로

    근무하는 회사와 미리 협의를 하여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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