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와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수월액에 대하여
월급 및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
하지 않는 경우 월평균액으로 회사는 책정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2) 회사는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부양가족의
수만을 고려하여 매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3) 보수월액은 회사에 근로계약에 따른 보수월액을 재계약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국민임대주택 신청시 분양회사에서는 서류를 근거로 할 것임으로
근무하는 회사와 미리 협의를 하여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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