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변동으루 인한 연봉조정 얼마가 적절할까요?

2020. 10. 02. 23:14

연봉3300에 월174시간 근무(월금 주5일,하루8시간근무)하다가 월207시간(스케줄 근무 월~일 중 주5일근무)근무로 바뀌면서 회사측에서 연봉조정을해주겠다고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디만 근무시간을 따져보았을때 기존연봉조건에서 최소 어느정도 올려야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 174시간 근무는 주 40시간 근무로 판단되며, 월 207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한다면, 약 1주 근로시간이 47.6시간(207÷4.345주)으로써 40시간을 초과하는 7.6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연봉 3,300만원÷12개월 = 월 275만원이며, 시간외근로가 없다면 275만원÷209시간 = 13,158원이 시급이됩니다.

  • 따라서 (40시간+8시간)×4.345주×13,158원+ 7.6시간×4.345주×13,158원×1.5 = 3,395,990원이 변경된 월 급여이며 3,395,990원×12개월 = 4.0751,850원이 변경된 연봉액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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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월소정 근로시간이 174시간에서 207시간으로 바뀌니 약 20% 정도 근무시간이 올라갔으니

    근무시간과 비례하여 연봉을 조정한다면 20%정도 상승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연봉협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서 정하여 지는 것 인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연봉도 동일하게 올라가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연봉협상도 잘 마무리되셨으면 합니다.

    2020. 10. 0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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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받으시는 임금은 시급으로 환산 해보았을때 13000원 정도 된다 할수 있습니다.

      스케쥴 근무가 됨으로써 1개월에 33시간씩 연장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단순히 산술식으로 표현했을때 33시간 x 1.5배 x 13,000원 된 금액을 월마다 더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만,

      하루 8시간 근무와 스케쥴근무의 업무강도, 업무의 질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위와 같이 산술계산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

      추후 스케쥴근무로 변경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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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책정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새로 책정할 연봉을 x라고 하면 아래와 같은 공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3,000,000:174=x:207

        x=33,000,000×207/174=39,258,620(원)

        2020. 10. 0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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