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통상의 재판절차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기일(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당사자들이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
반면 지급명령신청은 금전채권을 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청구하는 대로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보내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고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간이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재판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의무 자체를 다투지는 않을 듯 하므로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