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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5

이런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우선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0년 1번 주택 구입 -실거주 2년이상. 현재 거주중

2019년 오피스텔 2채구입 (2채모두 단기 주임사등록)


2025년 2번 주택 구입예정(분양받음)


오피스텔 2채 올해 안에 단기 주임사 자동 말소 예정


질문1) 오피스텔 2채 내년안에 처분하면 1번주택(1가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질문2) 그후 2번 주택 매매시 비과세는 못받나요?(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1회라서?)


​질문3) 오피스텔을 팔고 싶지만 안팔리고..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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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번주택을 2년이상 거주했다면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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