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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후투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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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주택+오피 둘다 처분시 양도 비과세 적용 여부

이런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주택

2007년 10월 매입 거주기간 10년 넘음

매입때 보다 60% 오름..


2.오피스텔

2014년 12월 등기원인 매매

2017년 7월 등기 접수

매입 당시보다 손해 양도할 시 차익 X


이게 지금 시점에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히는게 맞나요?

그래서 2주택이면 같아서 오피스텔을 먼저 정리하고

기존 집 처분할 건데 1가구로 양도 비과세 받을려면

오피스텔 팔고 2년을 채워야 하나요?


이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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