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오피 둘다 처분시 양도 비과세 적용 여부
이런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주택
2007년 10월 매입 거주기간 10년 넘음
매입때 보다 60% 오름..
2.오피스텔
2014년 12월 등기원인 매매
2017년 7월 등기 접수
매입 당시보다 손해 양도할 시 차익 X
이게 지금 시점에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잡히는게 맞나요?
그래서 2주택이면 같아서 오피스텔을 먼저 정리하고
기존 집 처분할 건데 1가구로 양도 비과세 받을려면
오피스텔 팔고 2년을 채워야 하나요?
이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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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으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여야 하며,
남아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으 당초에 취득한 날
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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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위의 경우, 오피스텔 먼저 처분하고 1번 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팔고 바로 처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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