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으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여야 하며,
남아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으 당초에 취득한 날
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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