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해지는 무조건 갑이 정하는대로 해야되나요?
상가 분양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상태인데 잔금이 안되서 계약해지 되냐고 문의 했더니
중도금 대출 받은 상태에선 자기들은 계약해지가 안된다고하더라고요 ㅜ.ㅜ
전매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중도금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몇달이든 몇년이든 갑이 계약해지 해주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해제 사유가 있어야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사유가 없다면 합의해제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는 갑 또한 해제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해지는 갑과 을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으로, 무조건 갑이 정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만이 계약해지의사가 있어 갑, 즉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잔금 미지급은 중대한 계약 위반의 건으로 구체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으로 적절한 합의 해지가 필요해보입니다. 좀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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