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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숲제비33
은혜로운숲제비3321.08.06

상가 계약해지는 무조건 갑이 정하는대로 해야되나요?

상가 분양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상태인데 잔금이 안되서 계약해지 되냐고 문의 했더니

중도금 대출 받은 상태에선 자기들은 계약해지가 안된다고하더라고요 ㅜ.ㅜ

전매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중도금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몇달이든 몇년이든 갑이 계약해지 해주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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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해제 사유가 있어야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사유가 없다면 합의해제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는 갑 또한 해제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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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해지는 갑과 을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으로, 무조건 갑이 정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만이 계약해지의사가 있어 갑, 즉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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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잔금 미지급은 중대한 계약 위반의 건으로 구체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으로 적절한 합의 해지가 필요해보입니다. 좀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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