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직접 타격이 아니라 위협력을 행사하면 폭행으로 보는데 그럼 화가나서 벽을 쳐도 폭행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혹은 위력 행사죄 기물 파손죄가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화가나서 벽을 치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려워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