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서 벽을 치면 폭력죄인가요???
형법에서 직접 타격이 아니라 위협력을 행사하면 폭행으로 보는데 그럼 화가나서 벽을 쳐도 폭행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혹은 위력 행사죄 기물 파손죄가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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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화가나서 벽을 치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려워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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