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신체접촉이 되어야 성맂하나요?
예로, 주먹을 위로 들어 때린다는 위협을 가해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신체접촉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신체접촉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폭행여부는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이 있다면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