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폭행죄가 성립되는 실질적인 행위는 어디까지로 보고 있나요?
말다툼을 하다보면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면전이나 상대에게 삿대질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경우 신체적인 접촉없이 삿대질하는 행위자체도 폭행죄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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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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