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보면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면전이나 상대에게 삿대질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경우 신체적인 접촉없이 삿대질하는 행위자체도 폭행죄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