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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여새191
영악한여새19120.11.14

형법 제 1조 3항에 자세한 해석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재판확정후가 정확히 무슨 뜻이죠?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시작이 확정됨을 뜻하나요?

아님 판결이 선고됨을 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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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 등의 기간이 도과하거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선고를 받아 그 재판의 구속력이 발생한 것을 확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선고만으로 재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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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그대로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위한 재판이 심금제도(즉, 3심제)를 통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검찰이 기소 후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는데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상소기한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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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 확정은 판결이 선고되어 상소할 수 있는 기한을 지난경우 이거나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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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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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형법 제1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 확정 후라고 함은 형사 재판에 대해서 판결 선고 후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즉 일주일의 항소 기간을 도과하여 항소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

    판결이 확정되어 효력을 가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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