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영악한여새191
영악한여새191

형법 제 1조 3항에 자세한 해석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재판확정후가 정확히 무슨 뜻이죠?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시작이 확정됨을 뜻하나요?

아님 판결이 선고됨을 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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