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재판확정후가 정확히 무슨 뜻이죠?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시작이 확정됨을 뜻하나요?
아님 판결이 선고됨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 등의 기간이 도과하거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선고를 받아 그 재판의 구속력이 발생한 것을 확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선고만으로 재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그대로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위한 재판이 심금제도(즉, 3심제)를 통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검찰이 기소 후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는데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상소기한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수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 확정은 판결이 선고되어 상소할 수 있는 기한을 지난경우 이거나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형법 제1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 확정 후라고 함은 형사 재판에 대해서 판결 선고 후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즉 일주일의 항소 기간을 도과하여 항소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
판결이 확정되어 효력을 가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