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불소급원칙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제 1조에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법률이 변경된 것은 맞지만 단순히 형량이 감소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라는 내용의 질문을 올리고 상충되는 2개의 답변을 받아서 질문 올립니다.
한 분은 형법 제1조 2항에 적용된다고 하셨고, 다른 한 분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법률에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하여 완전히 무죄인 경우를 말하므로 형량이 줄어든 경우라면 확정된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답변이 옳은 답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조 단서의 '법률 변경'은 행위 시에는 범죄였던 것이 나중에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법정형이 감경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 확정 후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 확정 전이라면 행위자에게 유리한 새로운 법률(감경된 법정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을 적용할 수 없고, 기존의 판결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즉, 재판 확정 후 단순히 법정형이 감소한 경우에는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형할 수 없으며,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해 형 집행이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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