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불소급원칙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제 1조에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법률이 변경된 것은 맞지만 단순히 형량이 감소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라는 내용의 질문을 올리고 상충되는 2개의 답변을 받아서 질문 올립니다.
한 분은 형법 제1조 2항에 적용된다고 하셨고, 다른 한 분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법률에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하여 완전히 무죄인 경우를 말하므로 형량이 줄어든 경우라면 확정된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답변이 옳은 답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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