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조 3항의 적용 문의드립니다
형법 제1조 3항은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것인데 재판확정 후 아직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이면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어 징역 10년을 받고 1년을 살던 도중 법률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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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③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죄의 판결은 유지되나, 형집행이 면제되게 됩니다.
징역 10년이 확정되고 1년이 살던 도중 법률이 변경되면 곧바로 형집행이 면제되어 석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며, 해당 판결에 대해서 집행 중이라면 그 형이 폐지된 경우 즉 위헌 등의 결정으로 폐지가 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즉시 석방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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