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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1.04.18

형법 제1조 3항의 적용 문의드립니다

형법 제1조 3항은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것인데 재판확정 후 아직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이면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어 징역 10년을 받고 1년을 살던 도중 법률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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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③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죄의 판결은 유지되나, 형집행이 면제되게 됩니다.

    징역 10년이 확정되고 1년이 살던 도중 법률이 변경되면 곧바로 형집행이 면제되어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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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며, 해당 판결에 대해서 집행 중이라면 그 형이 폐지된 경우 즉 위헌 등의 결정으로 폐지가 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즉시 석방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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