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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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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3항의 적용 문의드립니다

형법 제1조 3항은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것인데 재판확정 후 아직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이면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어 징역 10년을 받고 1년을 살던 도중 법률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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