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2022.12.31.까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연장을 촉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나온 바 없습니다.
해당 규정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시행이 제한되므로 근로자나 사업장에서의 유불리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연장근로를 기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불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