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0시간제 일몰 연장시 문제가 없을까요?
금년까지 영세사업장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던 주60시간제가 일몰규정 개정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뚤렷한 대책없이 연장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2022.12.31.까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연장을 촉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나온 바 없습니다.
해당 규정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시행이 제한되므로 근로자나 사업장에서의 유불리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연장근로를 기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불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할 경우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지만 노사가 합의해야 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법사항이고 정부여당이 일몰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국회통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고, 장시간 노동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새정부가 주단위에서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여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법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 없는 퇴행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법제화는 노사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