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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거위116
털털한거위116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질문좀요

이번에 주 69시간제 내용보니까 이거 다 준수해야하는 의무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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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 단위 => 월 분기 반기 연 이렇게 선택 운영 할 수 있다던데, 이게 근로자 대표랑 합의해야하는거더라구요. 만약 입법 확정되도 지금처럼 1주 기준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2.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 4시간 일하면 30분 주는거 이것도 기업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며 근로자대표랑 합의해서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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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정부 방침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서 배제해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법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법안이 제출되어도 당장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으로 근로기준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현행법상으로도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시간 개편안에 불과합니다. 즉, 해당 개편안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바 아직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해야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장만 하면 됩니다.

      2.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미부여시 법위반이 됩니다.) 미부여시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법이 개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의무 여부를 논할 상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