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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불독202
고요한불독20221.08.12

지하철에서 만취한 여성 헨드폰도 간수 못 하는 여성 넘어지고 고꾸라져서 부축 해주어야 하나요?

지하철에서 만취한 여성이 옆자리에 않자 마자 졸고 핸드폰도 버리고 앞으로 고꾸라 지려고 하여 부축 해주고 옆에 기대게 해주었는데 자꾸 넘어지려고 해 붙잡아 주다 가슴에 마찰이 조금 있었다면 성추행에 들어 갈까요 그냥 두면 소지품도 분실하고 다칠것 같아 잡아 주었는데 어는 승객이 신고를 한 모양 입니다

성추행에 해당 하나요?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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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가슴에 마찰이 조금 있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준강제추행의 성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 처벌수위는 초범인지 여부, 추행행위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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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단순히 부축만을 위한 것이라면 신체 접촉에 대해서 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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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이 만취 여성을 붙잡는 과정에서 가슴부위를 스치게 된 것이라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주장을 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처벌수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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