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가슴에 마찰이 조금 있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준강제추행의 성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 처벌수위는 초범인지 여부, 추행행위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