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계단을 급하게 올라가다가 여성의 엉덩이를 실수로 손등으로 살짝 터치했는데 강제추행으로 입건됐다고 경찰서에 출두하래요.
그일이 있고 여자에게 실수해서 미안하다고. 10분이나 사과했는데도 112에 신고함 .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실수였다는 점,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 손이 닿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급하게 올라가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신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합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해당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