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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멧새209
창백한멧새209

입사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입사시에 월 근무일수 15일 이상이면 100만원을 3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준다는 것을 약속 받고 입사하였고

실제로 입사 초창기에 3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받았습니다.

1년 후 퇴직금 정산시에 이 인센티브는 12분의 3 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정도면 말이 인센티브(성과금)이지 실제로는 그냥 추가 급여여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지요?
아니면 퇴직전 3개월의 급여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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