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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멧새209
창백한멧새20923.02.14

입사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입사시에 월 근무일수 15일 이상이면 100만원을 3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준다는 것을 약속 받고 입사하였고

실제로 입사 초창기에 3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받았습니다.

1년 후 퇴직금 정산시에 이 인센티브는 12분의 3 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정도면 말이 인센티브(성과금)이지 실제로는 그냥 추가 급여여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지요?
아니면 퇴직전 3개월의 급여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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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 일회적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상여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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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단순히 이직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라면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 산입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대판 94다55943)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을 말하는 것이고,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금품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위와 같은 논리로 보너스(계약금, Signing Bonus)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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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인센티브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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