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입사시에 월 근무일수 15일 이상이면 100만원을 3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준다는 것을 약속 받고 입사하였고
실제로 입사 초창기에 3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받았습니다.
1년 후 퇴직금 정산시에 이 인센티브는 12분의 3 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정도면 말이 인센티브(성과금)이지 실제로는 그냥 추가 급여여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지요?
아니면 퇴직전 3개월의 급여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 일회적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상여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해당 인센티브가 단순히 이직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라면 -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에 산입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판례(대판 94다55943)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을 말하는 것이고,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금품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위와 같은 논리로 보너스(계약금, Signing Bonus)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해당 인센티브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