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대표의 횡령으로 고소가능할까요?
법인명의 부동산에 임대해서 사용중 법인의 파산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법인으로 입금했고 월세는 대표개인계좌로 입금요구를 받아서 개인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경영을 어렵게해서 파산에 이러게한것같아 보증금반환받으려 법인의 대표를 횡령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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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부동산에 임대해서 사용중 법인의 파산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법인으로 입금했고 월세는 대표개인계좌로 입금요구를 받아서 개인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경영을 어렵게해서 파산에 이러게한것같아 보증금반환받으려 법인의 대표를 횡령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