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대표의 횡령으로 고소가능할까요?
법인명의 부동산에 임대해서 사용중 법인의 파산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법인으로 입금했고 월세는 대표개인계좌로 입금요구를 받아서 개인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경영을 어렵게해서 파산에 이러게한것같아 보증금반환받으려 법인의 대표를 횡령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법인이 한 것이로서 법인이 반환 받아야 할 보증금을 개인인 대표이사가 받아 이를 처분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이 성립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사실상 1인 회사라면 법인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횡령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