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에 대한 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마다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가 왜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또는 원천징수세액비율선택(80%.100%.120%)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급여수준이 따른 세금의 차이가 있을겁니다.
세후월급계산. 검색해보시면. 급여수준 별 세금과 4대보험 때는 금액을 아실 수 있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나는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어느 회사나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할텐데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동일한 급여액에도 세액이 다를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매월 급여에 따라 원천징수세금이 기재되어있는 표를 말합니다.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시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이 되며
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계산금액이 달라집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는 지급받는 때에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은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만,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120%, 100%, 80% 비율로 과세될 수 있는 데 이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와 공제대상 가족수가 동일하고 선택한 과세비율이 동일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간이세액표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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