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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너구리226
말끔한너구리22622.10.09

회사 월급에 대한 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마다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가 왜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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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또는 원천징수세액비율선택(80%.100%.120%)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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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급여수준이 따른 세금의 차이가 있을겁니다.


    세후월급계산. 검색해보시면. 급여수준 별 세금과 4대보험 때는 금액을 아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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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나는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어느 회사나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할텐데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동일한 급여액에도 세액이 다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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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매월 급여에 따라 원천징수세금이 기재되어있는 표를 말합니다.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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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시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이 되며

    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계산금액이 달라집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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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는 지급받는 때에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은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만,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120%, 100%, 80% 비율로 과세될 수 있는 데 이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와 공제대상 가족수가 동일하고 선택한 과세비율이 동일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간이세액표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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