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는 지급받는 때에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은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만,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120%, 100%, 80% 비율로 과세될 수 있는 데 이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와 공제대상 가족수가 동일하고 선택한 과세비율이 동일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간이세액표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