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총급여액에는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
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느 것입니다.
따라서,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가족수당, 자녀수당, 직책수당, 야근수당, 연차수당, 교통비 지원금
등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이와달리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따른 누적금액을 퇴직시에 일괄하여 지급되는 금액임으로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