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궁금합니다.1금융권,2금융권

세금우대가 삼천만원까지인걸로. 알고있는데요.

국민은행,신한은행등. 1금융권도 세금우대가 되는건가요?

아님. 신협.새마을금고.농협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금융권과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을 때,

      이자소득세는 면제되고 농특세만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 우대 저축의 경우 최대 3천만원 한도 안에서 농특세 1.4%만 부과하는 세금 부과 방식이며, 이러한 세금 우대 저축이 가입 가능한 기관은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회원조합, 산림조합, 신협등의 기관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의 경우는 세금우대 저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금융기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저축으로서 통장수에 관계없이 각종 금융기관에 저축계약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1인당 4천만원(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은 6천만원,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