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가 삼천만원까지인걸로. 알고있는데요.
국민은행,신한은행등. 1금융권도 세금우대가 되는건가요?
아님. 신협.새마을금고.농협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금융권과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을 때,
이자소득세는 면제되고 농특세만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 우대 저축의 경우 최대 3천만원 한도 안에서 농특세 1.4%만 부과하는 세금 부과 방식이며, 이러한 세금 우대 저축이 가입 가능한 기관은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회원조합, 산림조합, 신협등의 기관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의 경우는 세금우대 저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금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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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저축으로서 통장수에 관계없이 각종 금융기관에 저축계약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1인당 4천만원(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은 6천만원,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