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대출 이자비용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절세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함께 연 복리이자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 세금 혜택을 줘 저축을 장려하고 폐업이나 은퇴 후에도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소득공제 규모는 사업소득(근로소득)에 따라 다른데 세금을 연간 33만~115만원 아낄 수 있다. 가입금액에는 연 2.1%의 복리가 붙는다. 노란우산 가입금액(부금+이자+지자체 장려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 실패로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노란우산 가입금액은 지킬 수 있어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중 노란우산 가입률은 36.7%로 추정되는데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185만8093명이 누적가입(21만6672명 신규가입)한 상태다. 내년 상반기에 2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가입자별 월 납부금은 6만~24만원(29.7%)이 제일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