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9월30일로 계약이 만료되어 그만두려고 하는데 계약 만료로 인한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근무 조건이 주당비휴라 유급근무일수 부족으로 안된다는 분들도 잇더라구요
전문가님들에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