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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부전나비206
영리한부전나비20621.08.20

4대보험적용 직장 퇴사시 고용보험가능 문의

현재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9월30일로 계약이 만료되어 그만두려고 하는데 계약 만료로 인한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근무 조건이 주당비휴라 유급근무일수 부족으로 안된다는 분들도 잇더라구요

전문가님들에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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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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