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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1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 여러가지 질문을 드려요

1.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만두는거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냈던 고용보험료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는건지...아니면 다른회사에 취직을해서 내게되는

고용보험에 이어서 나중에 혜택을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만약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여태까지 냈던 고용보험에 대한 혜택이 끝나는건지요..

실업급여를 다 받고나서 다른 회사로 취업을 했을경우 다시 6개월이상의(180일)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나야 나중에 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접수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는중에는 아르바이트 및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수입이 생기게되면

신고를 해야하는것도...그럼 만약에 제가 5월6일날 퇴사를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안하다가

5월10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약 3개월 하고 8월10일부터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퇴사한 실업급여를

신청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8월달부터는 아르바이트 및 수입이 없는

상태로)

4. 조기재취업 수당이라고 있는데...취업한곳에서 고용보험을 안들어줄 경우 어떡게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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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8.0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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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3.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최종 회사는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이므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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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퇴사한다면 이전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는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장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3개월 다니는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시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안들어주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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