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중에 재판날짜 일주일전 재수사지휘가 떨어졌고 재수사후에 추가조사가 더 있을수 있다고 하며 경찰서에서 시간만 지체되고 있는데 재조사시 검찰에 자료 제출기간이 있지 않나요? 질질 시간만 끌고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사건시작한지 1년이 다되가는데 무죄받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요 왜이리 시간만 질질끌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조사후 정해진 루트가 있지 않나요(처리 기간)?
대략 얼마나 걸릴지.. 별일없으면 재판없이 끝나기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처리를 독촉하면 되겠습니다.
별일없이 종결되지 않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종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다소 부자연 스러운 경우로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기일 전에 재수사 지휘가 이루어 지는 것은 상당히 어색한 절차로 보이는 바, 공판 기일이 진행 된 것인지 아니면 검사의 처분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