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 후 안전을 확인하고 우회전했더라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상태로 서 있다면 다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전방 적색신호에 따른 일시정지와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가 각각 별도로 문제되므로, 결과적으로 두 번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실무상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경우에는 횡단 의사가 있는지 애매하더라도 사고나 단속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단 정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앞의 정지는 신호 준수의무에 따른 정지이고, 뒤의 정지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에 따른 정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