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주 순환 근무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의 판단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직원을 채용하여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려는데
지원 요건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첫째주부터~여덟번째주까지 각각 50, 50, 30, 30, 20, 20, 20, 20 시간 교대 근무를 합니다.
평균내면 30시간이기는 한데 지원금 담당자별로 된다 안된다 말이 달라서... 8주를 평균해서 해당 근로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