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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까치128

스마트한까치128

23.08.03

8주 순환 근무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의 판단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직원을 채용하여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려는데

지원 요건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첫째주부터~여덟번째주까지 각각 50, 50, 30, 30, 20, 20, 20, 20 시간 교대 근무를 합니다.

평균내면 30시간이기는 한데 지원금 담당자별로 된다 안된다 말이 달라서... 8주를 평균해서 해당 근로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3.08.0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한

      50시간인 주는 40시간의 소정근로 + 10시간의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소정근로만 두고 보면

      40 40 30 30 20 20 20 20이 되어 소정근로가 30시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4주간의 근로시간이 평균 20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데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근로계약서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