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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비둘기100
한결같은비둘기10023.02.20

주휴수당 발생하는 발생 기준 관련 문의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말 위주로 근무하는 알바 인데,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작일이 1/8 이면,

주휴수당 발생하는 월이 얼마나 될까요?

(1/8 기준으로 4주 기간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 하는게 맞나요?)

아래는 근무일을 표시한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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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해놓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토/일요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일인 토/일요일에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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