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해놓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토/일요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일인 토/일요일에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