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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메뚜기221
강한메뚜기22122.02.09

초과 야근수당,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의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2. 근로자는 근무시 발생하는 연장(야간, 휴일)근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한다.

3. 연장근로시간은 월 8시간으로 계산하며 포괄임근제로 지급한다.

4. 사업주는 필요시 근로자와 근무시간을 합의 연장한다.

이라고 쓰여있는데 실제로는 점심시간 제외 하루 13~14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또 사장이나 상사가 일정 맞추려면 주말 출근 하라며 증거는 안남기고 말로만 하고 본인들은 안나옵니다(네가 일하려는 의지로 나온거 아니냐, 그러게 평일에 제대로 일하지, 주말에 약속 잡으면 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약속을 잡냐는 등의 반응).

안바쁠때만 8시 출근~20시 퇴근하고, 계속 8시 출근 23시 퇴근에 윗사람이 시키면 주말출근까지하니 죽겠다 싶은데 퇴직할 때 이 돈 꼭 받아내고 싶어요.

사장은 야근수당이나 주휴수당 얘기할 때 스쳐지나가듯이 본인이 야근하거나 주말출근 하라고 한 카톡도 기록도 없고, 야근 및 주말출근시에는 단체방에서도 업무 메세지를 주고 받은 기록이 없으니(6시 이후부터는 단체톡방에 업무 내용을 안올리고 프린터로 뽑아서 합니다) 본인이 시킨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라는 말을 하던데 법적으로 관리자가 지시한 사항이 아니면 야근이 자발적이라 안줘도 된다는 문구가 있긴 있더라구요. 저는 앞으로 퇴직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출입증도 없고 cctv도 없어서 출퇴근 증빙 자료는 없지만 제가 '누구랑 몇시 퇴근' 내용으로 하루 한줄씩 적긴 하거든요. 앞으로는 '돈내나'라는 어플로 6개월 이상 gps 상시기록하고 출퇴근 시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증빙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어떻게 야근을 언제까지 했고 주말에 나왔다는 걸 증명해야 퇴직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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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안바쁠때만 8시 출근~20시 퇴근하고, 계속 8시 출근 23시 퇴근에 윗사람이 시키면 주말출근까지하니 죽겠다 싶은데 퇴직할 때 이 돈 꼭 받아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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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명령이 없다면, 나중에 연장근로수당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연장근로 명령을 녹음하셔야 합니다.

    "알아서 하라" 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언제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까지 근무해라 라는 정도의 녹음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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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정리한 근로시간, 돈내나 어플 사용, 회사의 연장근로지시 관련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진정 제기시 회사의 연장근로지시 관련 내용이 없다면 지급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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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출입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날짜가 나오는 사진이나 교통카드 출입내역등을 통해 초과근무하신 것을 증빙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 바, 이를 잘 인지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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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근로하였다는 점을 증빙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증빙할 자료가 전무하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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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측의 지시나 결재 등 통제하에 근무해야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연장근로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기기 쉽지 않습니다.

    제시한 방법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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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장,야간 근로수당 청구 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기 기록 증거가 됩니다. 다만, 앱 기록의 경우는 증거력에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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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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