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의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2. 근로자는 근무시 발생하는 연장(야간, 휴일)근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한다.
3. 연장근로시간은 월 8시간으로 계산하며 포괄임근제로 지급한다.
4. 사업주는 필요시 근로자와 근무시간을 합의 연장한다.
이라고 쓰여있는데 실제로는 점심시간 제외 하루 13~14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또 사장이나 상사가 일정 맞추려면 주말 출근 하라며 증거는 안남기고 말로만 하고 본인들은 안나옵니다(네가 일하려는 의지로 나온거 아니냐, 그러게 평일에 제대로 일하지, 주말에 약속 잡으면 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약속을 잡냐는 등의 반응).
안바쁠때만 8시 출근~20시 퇴근하고, 계속 8시 출근 23시 퇴근에 윗사람이 시키면 주말출근까지하니 죽겠다 싶은데 퇴직할 때 이 돈 꼭 받아내고 싶어요.
사장은 야근수당이나 주휴수당 얘기할 때 스쳐지나가듯이 본인이 야근하거나 주말출근 하라고 한 카톡도 기록도 없고, 야근 및 주말출근시에는 단체방에서도 업무 메세지를 주고 받은 기록이 없으니(6시 이후부터는 단체톡방에 업무 내용을 안올리고 프린터로 뽑아서 합니다) 본인이 시킨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라는 말을 하던데 법적으로 관리자가 지시한 사항이 아니면 야근이 자발적이라 안줘도 된다는 문구가 있긴 있더라구요. 저는 앞으로 퇴직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출입증도 없고 cctv도 없어서 출퇴근 증빙 자료는 없지만 제가 '누구랑 몇시 퇴근' 내용으로 하루 한줄씩 적긴 하거든요. 앞으로는 '돈내나'라는 어플로 6개월 이상 gps 상시기록하고 출퇴근 시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증빙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어떻게 야근을 언제까지 했고 주말에 나왔다는 걸 증명해야 퇴직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