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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2.01.08

체불임금확인서 재진정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용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주휴수당이 중점으로 체불임금 조사 진행중인데요

-근로자측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면접시 구두 안내 없었고

단순 시급 1만원을 안내 받았음

-사업주측은

주휴수당 포함 1만원 벼룩시장에 공고에 확인되므로

-근로감독관 조사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사업주의 주장이 확실하다는 편 파적인 조사를 하였음

이에 저희는

합의 없고 처벌 의사 밝혀서

현재 검사한테 보고 후 내사 중이라고 합니다

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도와주세요

1. 위 상황에서 검사도 근로감독관 조사로 최종 체불 임금이 확정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나요

객관적 증거라면 근로계약서인데요

미작성했고 사업주는 오히려 주휴수당포함 시급 1만 벼룩시장 공고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삼자대면도 요청했는데 근로감독관이 해봤자 자료가 있는 사람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2. 위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해질려면

근로감독관 교체나

재진정 후 새로운 근로감독관님 배정이 좋을까용

3.진정은 여러번 해도 되나용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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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체불금품확인원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서 민사소송을 하면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금액을 변경하고 싶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2.3. 재진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지청에서 감독관 교체를 해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은 체불금품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체불금품확인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막도장을 소지하고 가시면 됩니다.

    2. 근로감독관님을 별도로 배정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여러번 진정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도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는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의 행태로 보아 다른 근로감독관으로 교체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그대로 제출시 대부분 인용됩니다.

    2. 사업주가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1만원을 공고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근로감독관을 굳이 교체할 필요 없으며, 진정을 여러번 제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2. 재진정 가능합니다.

    3. 원칙적으로 재진정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