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주휴수당이 중점으로 체불임금 조사 진행중인데요
-근로자측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면접시 구두 안내 없었고
단순 시급 1만원을 안내 받았음
-사업주측은
주휴수당 포함 1만원 벼룩시장에 공고에 확인되므로
-근로감독관 조사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사업주의 주장이 확실하다는 편 파적인 조사를 하였음
이에 저희는
합의 없고 처벌 의사 밝혀서
현재 검사한테 보고 후 내사 중이라고 합니다
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도와주세요
1. 위 상황에서 검사도 근로감독관 조사로 최종 체불 임금이 확정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나요
객관적 증거라면 근로계약서인데요
미작성했고 사업주는 오히려 주휴수당포함 시급 1만 벼룩시장 공고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삼자대면도 요청했는데 근로감독관이 해봤자 자료가 있는 사람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2. 위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해질려면
근로감독관 교체나
재진정 후 새로운 근로감독관님 배정이 좋을까용
3.진정은 여러번 해도 되나용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