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에 당했을때 상대방 측이 합의를 요청해서 합의해 주면 배상명령제도 판결이 나와도 못받는건가요?
상대방측이 사기 중간책으로 연루된 피해자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어떤 분들우 1500만(피해액4400만원중)에 합의하고
저는 그 내용을 모른지라 100만(피해액700만원중)에
합의사인을 했는데 얼마전에 배상명령판결이 나왔는데
이때 다시 피해금액을 신청할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또 안된다면 민사로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만 한 것이라면 민사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을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합의금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사상 합의만 한 것이라면 배상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하는 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없이 형사합의만 한것이라면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여 다른 판결이나 추가 청구가 불가한 경우로 완전한 종결을 규정한 것이라면 추가 청구를 하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