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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병아리260
하얀병아리26023.11.27

분실 카드 무단 사용?? 합의금 얼마로?

본인 카드를 주워서 세군데애서 총 2만7천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확인 후 분실신고 하고 경찰서에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접수한 상황인데


합의금으로 얼마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떤식으로 측정에서 제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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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납득할만한 피해금액을 정하여 설득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합의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얼마까지 받을수 있다는 최저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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