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카드를 주워서 세군데애서 총 2만7천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확인 후 분실신고 하고 경찰서에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접수한 상황인데
합의금으로 얼마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떤식으로 측정에서 제시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