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납득할만한 피해금액을 정하여 설득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합의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얼마까지 받을수 있다는 최저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