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1억 이상 보유시 세금 질문
은행계좌 통장에 1억 이상 보유시(보유만 했을때) 금융당국 혹은 국세청이 찾아내서 종합과세를 먹이나요?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을 비롯한 소득이 발생했을때만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얼핏 통장 1억 보유시 종소세 대상이 된다고 들었던거 같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단순 보유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계좌에 보유한 내역을 이유없이 찾아내서 과세하긴 어려울 것 입니다.
정기조사에 선정되던지 혐의등을 받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면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이며, 개인정보이므로 국세청이나 금융당국이라고 하더라고 함부로 막 조회하진 못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재산 그 자체는 소득이 아니므로, 또한 이미 세금을 납부한 세후 소득의 누적액이므로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일반적인 이자소득 등은 은행의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융소득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순 보유만으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계좌에 단순히 1억 원 이상이 있다고 하여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소득을 탈루한 금액이 아닌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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