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좋은 일은 아닌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이나 주식등에서 금융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15.4%세율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제외)의 연간 합계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