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차로 인해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겨울에 껴드는 차를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껴드는 차는 피했지만 사고원인 제공 시 사고비율이 있다고 들었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차선 변경 사고라면 차선을 변경한쪽의 과실이 많으나 피해 차량과 약간의 과실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껴드는 차는 피했지만 사고원인 제공 시 사고비율이 있다고 들었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거죠?
: 일단 비록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원인제공의 차량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충격을 피양하다가 단독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차량에게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상대방이 끼어들었다고 하나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님이 정상 진행중 차선변경하는 차량을 피양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차선변경에 대한 예측가능성, 피양가능성 등의 즉 해당 사고당시의 급박성에 따라 상대방의 책임비율을 물을 수 있어,
해당 사고와 관련된 블랙박스등으로 사고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을 특정하시고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의 과실은 70% 정도로 보고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와 갑자기 끼어들어왔는지 등을 살펴 보아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먼저 피하다 박은 차량에게는 보상을 해 준 후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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