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껴드는 차는 피했지만 사고원인 제공 시 사고비율이 있다고 들었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거죠?
: 일단 비록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원인제공의 차량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충격을 피양하다가 단독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차량에게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상대방이 끼어들었다고 하나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님이 정상 진행중 차선변경하는 차량을 피양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차선변경에 대한 예측가능성, 피양가능성 등의 즉 해당 사고당시의 급박성에 따라 상대방의 책임비율을 물을 수 있어,
해당 사고와 관련된 블랙박스등으로 사고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을 특정하시고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