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다가 산재처리를해달라고 해서 산재신청본인이하라고해서 산재신청하고 3개월쉬고 나니 산재판정이 안된다고하면 승복못하면 재심사해도 가망이없나요
재심사에서 다시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부분도 계속일을안나간지 거의 6개월이다되어가고 하니 퇴직금부분도영향이 가나요 퇴직하고 다시 산재심사다시받아볼까요
업무상부상인한 기간은 또는 사업주의 승인에 의해서 쉬는 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