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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달팽이55
우렁찬달팽이5521.12.07

회사정규직입니다 산재와퇴직금 질문입니다

회사다니나가 노동으로 몸에무리가와서 병원가니 어깨어깨가늘어나 3개월쉬야한다고해세

회사에다가 산재처리를해달라고 해서 산재신청본인이하라고해서 산재신청하고 3개월쉬고 나니 산재판정이 안된다고하면 승복못하면 재심사해도 가망이없나요 그리고 퇴직금부분도 계속일을안나간지 거의 6개월이다되어가고 하니 퇴직금부분도영향이 가나요 퇴직하고 다시 산재심사다시받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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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시 재심사 및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2.산재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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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심사청구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퇴직하고 재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3개월내에 질병으로 허가를 받고 쉰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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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승인이 될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업무외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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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해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통해 번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산재 전문 노무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산재로 불승인 되어 개인질병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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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다가 산재처리를해달라고 해서 산재신청본인이하라고해서 산재신청하고 3개월쉬고 나니 산재판정이 안된다고하면 승복못하면 재심사해도 가망이없나요

    재심사에서 다시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부분도 계속일을안나간지 거의 6개월이다되어가고 하니 퇴직금부분도영향이 가나요 퇴직하고 다시 산재심사다시받아볼까요

    업무상부상인한 기간은 또는 사업주의 승인에 의해서 쉬는 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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