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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펭귄49
고귀한펭귄4923.07.01

알바 중 다쳐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퇴사처리에 대해 궁금해요

회사에 한분이 다쳐 그자리에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원래는 4월까지 근무였고 3월에 다쳐 산재승인이 났습니다 치료기간은 오래걸릴거같은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야한다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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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산재 승인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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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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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요양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산재요양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원래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산재요양이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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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왜 퇴사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없지만 산재기간 해고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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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해고의 절대금지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 요양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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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와 관련된 치료나 요양, 휴업급여 등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히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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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치료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퇴직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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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재해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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