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및 제세공과금의 종합소득세 신고
- 실제 사례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 임대보증금 : 3천만원, 임대보증금의 이자수입 : 36만원
. 월세 : 150만원
. 21년 종합소득세 신고(20년 귀속) : 종합소득세 6만원, 홈택스전자신고
. 21년 상가에 대한 재산세 (토지+건물) 10만원
. 상가 구입비(건물분) 1.5억
-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며
매출액과 비용은 다음과 계산되는 것으로 압니다
. 매출액 = 월세*12개월 + 간주임대료 + 전자신고감면액(2만)
. 비용(제세공과금) = 재산세 + 종합소득세 = 16만원
- 문의사항
1) 매출액과 비용의 계산식이 맞나요?
2) 간주임대료가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건물취득가액) 정기예금이자율(1.2%) -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이자
= (3천만 - 1.5억) * 1.2% - 36만 = -180만원
3) 간주임대료가 마이너스인 경우, 그대로 반영하여 매출액 총액이 줄어드는 것이 맞나요?
4) 비용으로 처리되는 제세공과금이 "재산세+종합소득세"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5) 전자신고감면액은 홈택스의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시, 매출액에 입력하나요? 혹은 (매출액)기타에
입력하나요?
질문이 많이 기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특히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아닙니다. 임대보증금 적수, 취득가액 등의 적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3. 아닙니다.
4. 종합소득세는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5. 아닙니다. 세액공제명세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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