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점 기준이 계약금 , 잔금 납부 기준 언제 인가요?
부동산 취득 시점의 기준이 궁금 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 할때 기존 A 주택 소유중.....
B분양권 매수한 날짜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존 A주택 매도를 해야 하는데요...
B분양권 매수 시점의 취득날짜로 산정되는 기준일이 언제 인가요?
1. B분양권 계약후 계약금 낸 날짜
2. B분양권 계약후 잔금 납부후 명의변경 한 날짜
3. B분양권 계약후 잔금 납부후 명의변경까지 모두 마친후 완공후 분양권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날짜에 맞춰 직접 입주하던 세입자를 들여서 입주를 하던 입주 한 날짜를 취득 시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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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유상승계취득이므로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 입니다. (분양사업자로부터 처음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분양계약일)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1월1일이후 분양권 취득의 경우는 분양권을 취득한날로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분양권 취득일은 청약당첨 발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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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서작성일 , 즉 계약금을 입금한날이 분양권취득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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