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에서 정체시 앞차가 자리를 내주기위해 후진하다가 뒤에서있는 제 차를 받았을 경우
제가 경적을 울려 경고를 보내지 않았다면 정차중이었더라도 과실이 잡힐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적을 울려 경고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정차 중 차량에 대해 과실이 20% 인정된 판례가 있기는 하나 해당 사고는 앞 차의
주차를 위한 후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차량의 간격을 붙여서 난 사고이므로 일반적인 후진 사고에서는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고 후진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이 뒷차량을 역돌한 경우에는
비록 뒷차량이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 하여 뒷차량의 과실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후진 차량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나 대부분 앞 차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