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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3.17

골목길 후진차량과 부딛히는 경우 경적관련 과실이 잡히나요?

좁은 골목길에서 정체시 앞차가 자리를 내주기위해 후진하다가 뒤에서있는 제 차를 받았을 경우

제가 경적을 울려 경고를 보내지 않았다면 정차중이었더라도 과실이 잡힐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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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적을 울려 경고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정차 중 차량에 대해 과실이 20% 인정된 판례가 있기는 하나 해당 사고는 앞 차의

    주차를 위한 후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차량의 간격을 붙여서 난 사고이므로 일반적인 후진 사고에서는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고 후진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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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이 뒷차량을 역돌한 경우에는

    비록 뒷차량이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 하여 뒷차량의 과실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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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후진 차량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사고 상황,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나 대부분 앞 차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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