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댁 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현 남자친구이며, 곧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혼인신고를 미리 해두려고 하는데요
남자친구 부모님 사업장에서 1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급여도 받을 예정이구요, 이럴 경우에 특수관계라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닐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보험료 납부는 다 받을 수 있고, 출퇴근기록부도 전자 체계가 아니라 수기로 작성해야할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 12월에 혼인신고 후 1월에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타도 문제가 없는지
2. 혼인신고 안하고 전입신고만 해도 문제가 되는지
3. 추후 26년 6월쯤에 혼인신고를 진행해도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시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