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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최초 임대차 계약은 최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최초 계약은 2년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갱신할경우 5%만 인상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최초 2년지나고 갱신할때 계약을 하면 무조건 2년 하는건가요?? 1년으로 해도 되나요?? 그럼 1년으로 해도 되면 1년마다 갱신이니깐 1년마다 5%씩 인상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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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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