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과감한쭈꾸미299
과감한쭈꾸미29923.08.21

상가 2년계약후 재계약시 2년 계약이 맞나요?

상가 최초계약시 2년기간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갱신 재계약시 2년기간으로 하는게 맞나요?

2년으로 재계약시 1년마다 5%인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2년마다 5%인상이 맞나요?

임차인은 2년에 5%. 임대인은 1년에 5% 인상해서 재계약 하는게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2년재계약을 해도 1년마다 5%인상을 한다면 2년계약이 의미가 없지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계약기간내 월세 인상은 임차인 동의없이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 갱신계약시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계약을 하였다고 해도 인상하지 못한 1년을 감안하여 한번에 10%을 인상할수는 없으므로 재계약시 5%인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마다 5%입니다.

    2년으로 재계약을 했다면 다음 재계약시 5% 증액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가는 처음 자리 잡는용으로 2년 계약 이후에는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2년으로 할지 1년으로 할지 결정하셔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으로 1년 마다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