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뭔가 착각하셨거나 질문이 애매모호 합니다.
수정신고를 진행하였으면 수정신고서 상에서는 유보가 없어졌을 겁니다.
15~17유보를 상여처분으로 수정신고하여 유보가 없어졌는데 18년 기초 유보 300이 왜 생기는지요?
수정신고로 유보가 없어졌으므로 20년 기초도 200이 있을리가 없는데요
당초 신고는 수정신고로 덮어쓰기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