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소득처분 잘못한경우? (유보가 상여로 바뀐경우)
2015년분 2017년에 수정신고시 현금매출 누락분을 익금산입 300(가지급금) 유보로 처리했으나 세무서에서 상여처리가 맞다는 연락을 받고 2015년분 2019년에 2차 수정신고시 유보를 상여로 처리하였습니다. 문제는 2020년 법인세 신고할때 입니다. 2018년부터는 자본금 (을)표에 기초 300 유보를 임의적으로 넣고 위 방법이 맞는지도 여쭤봅니다.
(2018년에 2015년꺼 기초 유보 300 이 생겼으므로) 2018년 가지급금 100을 회수하여 -100유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2차 수정신고시 기초 잔액 300유보가 상여처분 되었으므로 300이 없어져야 하는데 2020년분 수정신고시에는 기초 잔액에 이미 200유보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이경우 300을 기초가액에서 임의적으로 없애줘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뭔가 착각하셨거나 질문이 애매모호 합니다.
수정신고를 진행하였으면 수정신고서 상에서는 유보가 없어졌을 겁니다.
15~17유보를 상여처분으로 수정신고하여 유보가 없어졌는데 18년 기초 유보 300이 왜 생기는지요?
수정신고로 유보가 없어졌으므로 20년 기초도 200이 있을리가 없는데요
당초 신고는 수정신고로 덮어쓰기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수정신고 분 유보가 상여로 바뀌었다면, 그에 따라 수정신고 시 자적(을)표도 수정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법인세 신고시에는 자적(을)표에 기초 유보가 없는게 맞습니다.
우선 기초를 없애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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