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소득은 금융소득 중 어느 소득인가요? 이자인가요 배당인가요?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익신탁 이외의 신탁 소득은 어디에 귀속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공익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공익신탁업법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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