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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머쓱한흰죽지159
머쓱한흰죽지159

부가가치세 카드매출 신고문의해요~

6월달에 카드단말기를구입해서

매출40만원됩니다

간이사업자입니다

그럼세금이얼마나올까요??

그리고 부가가치세1기2기는무었인가요?

무실적으로신고했다가

카드매출생각나서 삭제요청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1.1~12.31까지 매출(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카드매출을 신고하셔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기는 1.1~6.30, 2기는 7.1~12.31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를 1회만 신고하므로 과세기간의 기수 구분은 큰 의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연간매출액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1기는 1월1일부터 6월 30일, 2기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을 뜻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부가가치세 과세하므로 1기와 2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연간 총공급대가(매출) 기준 4,8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면제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매출 뿐만 아니라 매입 내역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면제될 것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는 연1회입니다

      부가세신고시 1기는 상반기, 2기는 하반기를 의미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2기 따로 2회 부가세신고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연 1회 하시면됩니다.

      2.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천8백 이하의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납부액이 없더라도 부가세신고는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