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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오리172
목마른오리17221.07.28

가족중에 집주소알아보고싶으면 초본때면 되나요?

제가 부모님이랑 연락없이 지낸지 엄청 오래됬거든요

근데 어떡게든 집주소 알아보고 싶으면 동사무소에가서 등본을 때달라 해야하나요 아님 초본을 때달라해야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엄마아빠 그대로 두분다 나오시거든요

안부라도 여쭙고싶어서 연락방법을 찾아도 다들 모른다해서 동사무소에서 뭐때달라하믄 딸인거만 확인가능하면 때준다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나서..

등본은 가족이면 가능한걸로 알기도한데 엄마이름으로 등본을 때야되나요?아님 초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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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해당 주소에 살고 있는 한세대의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변동사항에 대하여 알수 있는 반면, 주민등록초본은 신청한 사람의 인적 사항(원한다면 예전 주소이력이나,개명,주민번호변경,병역사항 등)이 표시 됩니다.

    가족 중의 주소이전사항을 확인하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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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둘 중 하나를 발급받으시면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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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 초본은 본인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등본은 세대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동일 세대의 직계 존속(부모)인 경우라면 주소 변동 사항을 모두 열람하도록 하여 발급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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