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해당 주소에 살고 있는 한세대의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변동사항에 대하여 알수 있는 반면, 주민등록초본은 신청한 사람의 인적 사항(원한다면 예전 주소이력이나,개명,주민번호변경,병역사항 등)이 표시 됩니다.
가족 중의 주소이전사항을 확인하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