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중에서 스팩주라고 하는 것은 특수목적법인의 회사인데 해당 회사들은 타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상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상장시킨 것이에요. 이러한 스팩주는 3년 이내에 타법인을 흡수합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에도 일반 주식과는 다르게 처음 공모를 했던 가격인 '공모가격'에 3년동안 공모를 통해서 보관하였던 자본금을 예금으로 예치해두어서 발생한 이자를 더해서 주주들에게 배분을 해주게 되요